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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129),915]
판시사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5조 제6호 소정의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이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는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5조 제6호는,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5조 제6호 소정의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24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대상자인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6호는,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24조의2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55조 제6호 소정의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 제24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대상자인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도36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젖소 사육시설의 운동장 면적이 300㎡ 이상일 때에는 남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축산폐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경부터 1999. 12. 9.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일패동에서 젖소 16두, 축사 면적 98.25㎡, 운동장 면적 326.55㎡를 설치·운영하면서 신고 없이 축산폐수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 법시행령(1997. 8. 11. 대통령령 제154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2]에서는 당시 시행되는 구 법 (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소정의 신고대상 축산폐수시설인 소사육시설에 대하여 "면적 350㎡ 이상 900㎡ 미만"으로, 구 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2]에서는 구 법 제24조 제4항 소정의 신고대상 축산폐수시설인 젖소 사육시설을 소 사육시설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면서 젖소 사육시설에 대하여 "축사면적 2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600㎡ 이상 2,700㎡ 미만"으로 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법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는 법 제24조의2 제4항 소정의 신고대상 축산폐수시설인 젖소 사육시설에 대하여 "축사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축산폐수시설인 젖소 사육시설은 법시행령이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신고대상 축산폐수시설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축산폐수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폐수배출시설이 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된 자 중에서 계속하여 그 기존의 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의2 제4항 소정의 신고대상자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나 이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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