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행정법규 규정의 해석 원칙
[2]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2항 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시설대여업자인 갑 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을이 갑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갑 회사의 자동차검사업무 담당자 병이 구청장 명의의 정기검사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을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인 을이라는 이유로, 갑 회사와 병에 대한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2] 구 자동차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 제81조 제2호 (현행 제81조 제22호 참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 제2항 [3] 구 자동차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 제81조 제2호 (현행 제81조 제22호 참조), 제83조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1, 285)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공2007하, 1225)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진 담당변호사 김기수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구 자동차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7조 제1항 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3호 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2호 에서는 “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은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무가 시설대여업자에게 부과된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여시설이용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에 따른 명령(이하 ‘검사명령’이라고 한다)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되고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는 더 이상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고 있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2항 이 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스스로 검사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시설대여업자를 검사명령 이행의무의 주체로 보아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 제3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가 2007. 6. 5. 공소외인과 사이에 피고인 2 주식회사 소유의 BMW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자동차검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1이 2008. 1. 16.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검사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공소외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 검사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이 피고인 2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부산진구청장의 위 검사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인 위 공소외인일 뿐, 시설대여업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인에게 위 검사명령 이행의무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자동차검사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1을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 제3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사용인인 피고인 1의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양벌규정에 의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상고이유로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사용인인 피고인 1의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해 피고인 2 주식회사를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사용인인 피고인 1의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양벌규정에 의해 피고인 2 주식회사를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을 뿐, 피고인 2 주식회사가 피고인 1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