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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는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50조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제11조 제3항 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11조 제3항 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판시사항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에서 규정한 ‘ 제11조 제3항 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개(견)를 사육하면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법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는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50조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제11조 제3항 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11조 제3항 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등 참조),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법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 제11조 제3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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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9.7.17.선고 2009노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