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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3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대상자(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설치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자로서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가축분뇨법(이하 ‘개정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에 추가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는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후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어 처벌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후단 법문언상 ‘그 배출시설’이라고 한정한 취지는 같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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