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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7170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1085]
판시사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 에서 정한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 (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데, ‘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2006. 5.경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2)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배출시설로 정한 구 가축분뇨법령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이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은 취지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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