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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령)

[시행 2022.12.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12.30. 타법개정]
환경부(수질수생태과), 044-201-7076, 7077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 3. 24.>

제3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4.>

1.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3.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4.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ㆍ운반ㆍ처리 현황과 수집ㆍ운반ㆍ처리 계획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7.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8.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4.>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제목개정 2015. 3. 24.]
제4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 16.>

1.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나. 가축분뇨의 발생량 

다.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라.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마.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바.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사.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지하수의 오염물질 

마.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14.>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2.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3.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ㆍ토양ㆍ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상류지역 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洑) 상류지역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가축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4조의 2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5. 3. 24.]
제5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2.>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가. 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消臭劑) 등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보관시설 밀폐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 

나.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22. 4. 12.>

1. 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6.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8조 (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0. 13., 2015. 3. 24., 2022. 4. 12.>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가축분뇨의 전량을 유입ㆍ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4. 닭(육계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나.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다. 닭 또는 오리를 출하(出荷)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ㆍ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3. 24.>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ㆍ처리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11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1. 11., 2010. 10. 1., 2010. 10. 1.3, 2012. 7. 20., 2015. 3. 24., 2022. 4. 12.>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12조의 2 (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5. 31.>

[본조신설 2015. 3. 24.]
제12조의 3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5. 31., 2022. 2. 22.>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 

2. 퇴비ㆍ액비 검사기관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환경공단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조신설 2015. 3. 24.]
제12조의 4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법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31.>

1. 방류수의 수질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2. 퇴비ㆍ액비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본조신설 2015. 3. 24.]
제12조의 5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이란 공공처리시설로서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시설 또는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본조신설 2015. 3. 24.]
제13조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3. 24.>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6. 5. 31., 2022. 4. 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2 (과징금 처분)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15조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조치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2. 4. 12.>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3. 24.>

제18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4.>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3.>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24.>

제20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3. 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 3. 24.>

제22조

삭제  <2015. 3. 24.>

제23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ㆍ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제23조의 2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3.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5.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ㆍ보존

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본조신설 2015. 3. 24.]
제23조의 3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ㆍ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23조의 4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3. 24.]
제24조 (처리실적 보고)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

3.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현황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현황 등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실적을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4.>

제25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3. 24.>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3. 24.>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 협의

3.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제26조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2. 법 제3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37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5. 3. 24.]
제26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4.>

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4.>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26조의 3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1. 3. 2.>

4.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1. 3. 2.>

6. 제21조 및 별표 7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7. 삭제  <2021. 3. 2.>

[전문개정 2015. 3. 24.]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5. 3. 24.]
부칙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2010년 9월 27일까지 법 제12조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제3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공공처리시설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4호, 제55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4.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7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한다.

⑮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ㆍ「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⑯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⑲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⑳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배출허용기준,「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㉑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㉒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㉓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각각 “가축분뇨”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부터 ⑳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20호, 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5호, 201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7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58호, 2015.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6 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9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16년 3월 24일까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2017년 3월 24일까지 법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98호, 2016. 5. 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32호, 2017.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비고 제4호아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②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③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03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호나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72호, 2022. 4. 12.>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㉗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별표 3]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5]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별표 6]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7]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별표 8]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