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1993년경 논산시 B에 철재 하우스형 건물 3개동(면적 : 9,600㎡)을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13. 7. 17. 10:00경까지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5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법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법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 규정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