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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디자인보호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등록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의 제작·판매행위가 디자인침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석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부터 2006. 12. 22.까지 사이에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거성섬유 내에서 제작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 디자인의 등록 재고품 수세미 약 5만 장(한 장당 60원)을 2006. 12. 22.부터 2007. 1. 말일경까지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소재 가산할인마트 등 재래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특허심판원 2006당442호 )에서 패소한 2006. 12. 22. 이후에도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제1심법정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2005. 7. 14. 출원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주)기프트서울에서 2002년에 발행한 GIFT BOOK MILLENIUM 2002(기프트북 제6판) 664-665면에 게재된 디자인’ 사본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만일 위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김종갑이 특허심판원 2007당1404호 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2008. 7. 11.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가 특허법원 2008허9061호 로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대비 관찰하여 그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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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8.4.24.선고 2007노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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