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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는 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되는지 여부(소극)

[3]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중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5]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6]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등기부 시효취득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시점(=패소 확정시)

[7]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권리행사를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무권리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방치한 소유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위법하게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피해자인 소유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08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소유이던 경기 광주읍 송정리 (지번 1 생략) 임야 43,736m²{이하 ‘ (지번 1 생략)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무권리자인 피고 1과 소외 1이 1970. 11. 26.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지번 1 생략) 임야로부터 분할된 경기 광주읍 송정리 (지번 2 생략) 임야 21,86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에 터잡아 1982. 6. 3. 소외 1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2. 9. 18.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된 사실, 원고가 피고 1과 소외 1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 및 소외 2를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최종 매수인인 소외 2의 부동산 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1과 소외 1의 위법한 이 사건 보존등기 경료행위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1과 소외 1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따라서 피고 1과 소외 1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순차로 경료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됨으로써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 소송에서 피고들이 “ 소외 3( 피고 1의 부)와 소외 1이 1934.경 원고의 선대인 소외 4로부터 (지번 1 생략) 임야와 경기 광주읍 송정리 (지번 3 생략) 임야 19,965m²{이하 ‘ (지번 3 생략)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중 (지번 3 생략) 임야만을 소외 5 외 4인에게 매도하고 (지번 1 생략) 임야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 1과 소외 1이 (지번 1 생략) 임야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지번 3 생략) 임야에 관한 매도증서( 소외 3, 소외 1이 1935.경 소외 5 외 4인에게 (지번 3 생략)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와 등기필의 기재가 되어 있음)만으로는 1934.경 소외 3, 소외 1이 소외 4로부터 (지번 1 생략)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되었고, 결국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보존등기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선대인 소외 4가 1935.경 이미 (지번 1 생략) 임야를 소외 3,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 1과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법하게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4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전 소송에서 이미 배척된 바 있는 (지번 3 생략) 임야에 관한 매도증서(이 사건의 을 제6호증) 및 그 매도증서의 증거가치를 보강하는 증거들에 불과하여, 이로써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을 배척하고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기판력 내지 관련 민사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심에서 2007. 4. 12.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설령 소외 4가 소외 3, 소외 1에게 (지번 1 생략) 임야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외 4가 1935. 7. 이전에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지번 1 생략) 임야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과 같이 소외 4가 1935. 7. 이전에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지번 1 생략) 임야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등 참조),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전 소송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2. 9. 18. 소외 2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소외 2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시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인정되어 결국 원고의 위 말소등기청구가 2004. 2. 27. 패소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때 비로소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말소등기청구의 패소 확정 시점인 2004. 2. 27.이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원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전 소송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된 2004. 2. 27.이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 옳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과 소외 1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것은 전 소송에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된 2004. 2. 27.이라고 보는 이상, 그 손해배상액도 위 말소청구의 패소확정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사 원고에게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행사를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소외 2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번 1 생략) 임야를 미등기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무권리자인 피고 1과 소외 1이 위법하게 그들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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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5.8.선고 2006나6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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