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타인의 부동산을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불법매도하는 불법행위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중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최종 매수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간 매도인이 입은 통상의 손해의 산정 방법
[3]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1]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불법행위자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매각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불법행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 중간 매도인이 되었으나, 후에 진정한 소유자가 중간 매도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중간 매도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최종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간 매도인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자신이 전매를 통하여 취한 이득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중간 매도인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매매대금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과 같다.
[3]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3] 민법 제76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공2001상, 12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공2003상, 785)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공2005상, 476) [3]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공1990, 457)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공1998상, 1578)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공2001상, 500)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천 담당변호사 권대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은 인정되나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원고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할 정도로 중대하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단케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내세운 주장사실들은 주요사실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그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불법행위자가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매각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불법행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 중간 매도인이 되었으나, 후에 진정한 소유자가 중간 매도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중간 매도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최종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간 매도인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자신이 전매를 통하여 취한 이득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중간 매도인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매매대금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과 같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 김포군 교육청 관리과 경리계 소속 지방기능직 10급 공무원인 소외인이 1987. 5.경 김포군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5,386,000원을 지급받은 후 김포군 교육장의 직인을 도용하여 매도증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건네주었고, 원고는 그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5. 1. 28. 주식회사 기산(1998. 10. 21.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하 ‘기산’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2,504,903,729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김포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피고는 소외인의 위법한 매각행위를 확인하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9. 8. 피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그에 따라 기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담보책임을 묻는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2. 9. 원고는 기산에게 4,938,666,000원(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 관하여 피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2000. 9. 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이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기산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이 사건 토지를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위 매매대금과 이 사건 토지를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믿고 타인에게 매도하였다가 담보책임에 기하여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고의 손해액은 2,469,148,271원{= 35,386,000원 + (4,938,666,000원 - 2,504,903,729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액의 산정이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각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2000. 9. 8.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00. 9. 8.이고, ‘원고가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역시 그 무렵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