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사재판에 있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2] 새로운 증거가 아니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종전사건에서 확정한 사실을 번복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증거만으로 종전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원심공동피고 2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빌라 102호 등에 대한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원심공동피고 2가 피고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각 그 전유부분의 대지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및 원심공동피고 2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단10924호 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대지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를 ‘종전사건’이라 한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선이행 항변에 대하여, 피고와 원심공동피고 2 사이에 2000. 1. 19. 소외 2가 대위변제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중 3,350만 원을 원심공동피고 2가 이행하기로 각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2로부터 토지대금 등으로 501호, 502호, 602호를 분양받은 점, 2000. 1. 19. 원심공동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공증해 준 점, 2000. 2. 1. 소외 1 등 7명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그 전유부분의 대지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공동피고 2의 위 의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피고 및 원심공동피고 2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본소에서 다시 원심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빌라 중 종전사건과 다른 101호 및 7층 701호 중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그 전유부분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동생인 소외 2가 1996. 5. 13. 원심공동피고 2의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3,35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피고 및 원심공동피고 2는 2000. 1. 19.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2로부터 3,3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심공동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판시 지분에 관하여 1991.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종전사건과 달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종전사건과 배치되는 사실인정과 판단을 함에 있어 들고 있는 을가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기재 내용은 소외 2가 원심공동피고 2의 위 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및 원심공동피고 2 사이에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로서 이를 종전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원심은 종전사건에서 추가로 인정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배제하고, 위 각 증거만으로 종전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하였는바, 원심에 위 각 증거만으로 종전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거나 위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이들 역시 종전사건에서 확정한 사실을 번복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종전사건의 판결이 제1심판결이라 하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증명력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종전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