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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5.(952),2279]
판시사항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된 것과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판결요지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 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후순위등기명의자인 제1심 공동피고 4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가 원고 패소로 확정(항소 부제기)되었음에 관계없이 원심이 전순위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지적의 판례( 당원 1957.10.30. 선고 4290민상60 판결 )는 이 사건에 대비해 적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쌍방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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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3.4.2.선고 91나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