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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2.1.(889),458]
판시사항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판결요지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원고, 피상고인

정해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신경준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 당원 1989.3.28. 선고 87다카2832,2833 판결 참조),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2,3호증(판결, 결정)과 을제7호증의1(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85.9.13. 피고 신경준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같은 피고 명의의 1981.12.30.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부산지방법원 85가합2770 ), 2심( 대구고등법원 86나823 )에서 모두 패소하고, 1987.6.2. 대법원(87다카962) 의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바, 그 항소심의 판결(을제2호증)이유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소외 망 이학전을(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고 1981.11.경부터 합계 금 29,400,000원을 망인에게 위 대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망인은 소외 백종기(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위 약정에 위배하여 그의 아들인 피고 신경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 신경준은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은 위 항소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반대사실(위 판결은 그 반대사실을 자세히 인정하였다)이나 위 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러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망인을 통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신경준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망인과의 약정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신경준에게 원고 앞으로 소유권 환원을 위한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아가, 거시의 증거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매수를 권유받고, 1981.11.20.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칠산동 302 대지와 가옥을 대금 20,500,000원에 처분하고 여기에 원고 소유의 돈을 보태어 합계 돈 33,400,000원을 망인에게 교부하여 망인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가옥을 전세보증금 5,000,000원의 채무를 안고 원고명의로 대금 21,000,000원에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할 즈음, 원고가 위와 같이 집을 팔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등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구실로 망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아 두었다가 6개월이 지난 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망인이 약정에 반하여 아들인 피고 신경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는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 신경준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런데 일건기록을 살펴보니,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것 중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제2호증(호적등본)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등기관계와 피고 신경준과 망인과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이고, 갑제3호증의 각 호증은 전 소송의 민사기록에서 서증조사하여 원용한 것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에서 신빙성 혹은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다.

한편, 갑제4호증의 1 내지 4와 제1심증인 박공임의 증언은 이 사건에서 새로이 조사된 것이나, 위 박공임은 원고의 처로서 전 소송에서도 증언(갑제3호증의38이 그것이다)을 하였으나 취신되지 아니한 증인이다.

갑제4호증의 1 내지 4(저축이월원장, 저축예금원장, 자기앞수표 앞,뒷면)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바는, 원고의 부산투자금융주식회사의 어음보관통장(갑제3호증의75)에서 1981.12.21. 인출된 것으로 확인(갑제3호증의76)된 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갑제4호증의3)가 이 사건 대지의 매도인의 처인 강정숙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인 것 같고, 제1심증인 박공임도 그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갑제3호증의9), 매매대금의 일부를 위와 같은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바는 없고, 위 박공임도 종전소송의 증언(갑제3호증의38)에서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증언한 바는 없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갑제4호증의 1 내지 4가 새로 제출되고 위 박공임이 다시 증언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서 전 소송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원고가 집을 팔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구실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6개월 후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이 수긍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중부담의 불리함이 있다는 것은 전 소송에서도 설시한 바 있었고, 금 21,000,000원 짜리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금 33,400,000원이 교부된 것이라는 이유도 알 수 없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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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0.2.2.선고 89나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