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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7483 판결
[가등기말소][공1995.12.1.(1005),3726]
판시사항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가부에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각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선의의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등기말소의무의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들과 그 후순위등기명의자들간의 관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각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전순위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 (당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피고들의 등기말소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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