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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0.15.(236),1608]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

[3] 갑이 을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을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이 패소확정되면 갑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인지 여부(적극) 및 을이 위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에서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된 결과 패소하였다면 갑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3] 갑이 을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을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되면 그 때에 갑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위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에서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된 결과 을이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되고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600 판결 ,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872 판결 , 1996. 6. 14. 선고 94다61359, 6136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되면 그 때에 피고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위 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에서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된 결과 원고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 산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 5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등기명의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등기부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증여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위 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원고 패소판결 확정시에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5. 4. 18.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여 행사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가), (나), (다)토지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2000. 6. 20.로부터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라)토지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1998. 12. 15.로부터 예산회계법 제96조 에 정한 소멸시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위 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2000. 6. 20. 당시의 이 사건 (가), (나), (다)토지에 대한 시가 상당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라 산정한 그 판시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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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5.17.선고 2004나6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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