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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087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5(950),2012]
판시사항

무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한 제3자에게 부동산취득시효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위법행위와 권리자의 소유권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한 사례

판결요지

무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한 제3자에게 부동산취득시효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위법행위와 권리자의 소유권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분배받아 1960.12.말경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61.4.16.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 1이 아무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당시 농지위원이던 피고 2, 피고 3의 보증하에 1969.9.29.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77.4.26.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6.1.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가 피고 1과 위 소외인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승소하였으나 위 소외인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 이상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부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1990.12.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피고 1과 이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등기로 인하여 위 소외 1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소외 1과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권리행사를 방치한 결과 위 소외 2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함으로써 그 반사적 효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불법등기와 위 소외 1의 소유권상실 나아가 이로 인한 원고의 권리상실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무권리자인 피고 1 앞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피고 1이 이를 소외 2에게 처분하여 인도함과 동시에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한 위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의 점유에 무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등기부상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위 소외 1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피고 1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소외 1의 소유권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위 소외 1의 소유권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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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6.선고 92나2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