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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0. 4. 22. 선고 2009가합2242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876]
판시사항

[1]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전등기 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는 상속인들에게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패소 확정시)

[4]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등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액을 위 패소판결 확정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의 파악 등을 게을리한 상속인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손해액을 20%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하나가 그 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전등기 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는 상속인들에게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 발생은 그 패소 확정시에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다.

[4]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등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액을 위 패소판결 확정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의 파악 등을 게을리한 상속인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손해액을 20% 감액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경남)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4. 13.

주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39,654,320원, 원고 1, 7, 8에게 각 26,436,210원, 원고 3, 6, 4, 5에게 각 6,609,0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0.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2에게 149,758,365원, 원고 1, 7, 8에게 각 99,838,909원, 원고 6, 3, 4, 5에게 각 24,959,7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8.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수원군 음덕면 북양리(현 행정구역 명칭 : 화성시 북양동) 산 40 임야 6정 7무 9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를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가 주소인 고□□( 고□□)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7. 4. 1. 지적복구가 이루어진 후, 화성시 북양동 산 40-2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같은 동 산 40-1, 3 내지 8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85. 11. 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0. 27. 접수 제3540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경기도는 1997. 9. 3. 피고로부터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7. 9. 6. 접수 제635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라. 위 고□□( 고□□)은 1931. 4. 6. 사망하여 손자인 소외 1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소외 1도 1981. 2. 1.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상속지분은 호주상속인인 원고 2가 6/22, 동일가적 내 없는 여자인 원고 3, 원고 6, 원고 4, 원고 5이 각 1/22, 그 외 자녀들인 원고 7, 원고 1, 원고 8이 각 4/22이다.

마. 원고 1이 피고와 경기도를 상대로 이 사건 보존등기와 이 사건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93857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사건에서 2008. 12. 17., 위 고□□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고 원고 1이 이를 상속하였음에도 경기도가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 1의 항소는 기각되어( 같은 법원 2009나331호 )되어 2009. 8. 6.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에 고□□이 사정받은 후, 지적복구와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민법상 국가귀속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가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위법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사정명의인 고□□의 상속인 중 하나인 원고 1이 이 사건 보존등기와 그에 터잡아 경료된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명의인인 경기도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 1은 물론 나머지 원고들도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발생은 그 패소 확정시에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2) 따라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전소에 관한 원고 1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2009. 8. 6.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감정인 전홍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도로로서의 당시 시가는 181,749,000원이다(원고들은 원고 1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된 화성시 북양동 산 40-4 도로 1,091㎡ 토지에 관하여 화성시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미불용지 보상의 원칙에 따라 도로로 이용되기 전의 현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1980년대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의 범위가 이 사건 보존등기나 이 사건 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넘어서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 협의보상 등의 방법으로 수령할 수도 있는 손실보상금까지 당연히 확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게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 및 경기도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들 측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비율은 80%).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39,654,320원( = 181,749,000원 × 6/22 × 0.8,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1, 7, 8에게 각 26,436,210원( = 181,749,000원 × 4/22 × 0.8), 원고 3, 6, 4, 5에게 각 6,609,050원( = 181,749,000원 × 1/22 × 0.8)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소의 패소확정일인 2009.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박성수(재판장) 민경화 정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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