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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0다카26871, 26888 판결
[토지인도등][공1989.10.15.(858),1404]
판시사항

가. 합동환지처분으로 교부된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권리관계

나.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지분비율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고 당시 갑의 단독소유이던 토지가 그후 분할되어 각각 을, 병, 정의 소유로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게 되었으나 이를 환지처분에 반영시킬 수 없게 되어 종전토지의 실제소유자인 을, 병, 정 공동명의로 합동환지된 경우, 환지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내용대로 을, 병, 정의 공동소유가 되고 동인들의 이와 같은 권리취득은 환지확정으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교부된 토지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내용은 그 등기와는 상관없이 환지처분의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나.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원주시 ○○동 (지번 1 생략) 답 519평은 원래 소외 1 소유하였는데, 이 토지는 (지번 1-1, 1-2, 1-3, 1-4 생략)로 분할되었고 원심판시와 같은 경로를 거쳐 이 사건 환지확정 당시에는 (지번 1-1 생략)은 피고, (지번 1-2 생략)와 (지번 1-4 생략)는 원고, (지번 1-3 생략)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3인 공동의 각 소유였던 사실, 원주시는 1954.6.14.경 위 토지를 포함한 원주시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공고한 후 그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1964.12.28.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 위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공고할 당시 위 소외 1의 단독소유였으나 그후 위와 같이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게 되어 그 소유자의 변동을 환지처분에 반영시킬 수 없게 되어 종전토지의 실제소유자인 원·피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5인 공동명의로 원주시 ○○동 (지번 2 생략) 대 137평 2홉, (지번 3 생략) 대 145평 2홉, (지번 4 생략) 대 84평 6홉으로 합동환지되고 환지청산금으로 금 89,830원이 원·피고 및 위 소외인들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한 후, 환지된 위 3필지의 토지는 환지처분의 내용대로 원·피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공동소유가 된다 할 것이고 동인들의 이와 같은 권리취득은 환지확정으로 종전토지의 소유자에 교부된 토지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내용은 그 등기와는 상관없이 환지처분의 내용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피고가 환지확정으로 인한 촉탁등기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동 (지번 2 생략) 대 137평 2홉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해서, 환지된 ○○동 (지번 3 생략) 대지 145평 2홉에서 분할된 이 사건 대지인 원주시 ○○동 (지번 5 생략) 대17평 2홉에 관하여 환지확정으로 인한 촉탁등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원고 소유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대지인 원주시 ○○동 (지번 5 생략) 대 17평 2홉 지상에 피고가 목조함석즙 주택 점포 1동 건평18평 5홉, 2층 건평 18평 5홉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주시 및 원·피고 그리고 위 소외인들간에 이 사건 대지를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의 흠은 없다.

(2)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비율은 단지 종전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71.3.30. 선고 71다146 판결 ; 1971.9.28. 선고 71다13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 공유자간에 피고의 공유지분을 100분의47로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토지의 지적비율이 100분의47에 해당한다고 하여 환지된 토지에 대한 피고의 공유지분이 그와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100분의 47 공유지분권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령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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