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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208]
판시사항

가. 분배신청을 한 바 없고 분배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규정을 변경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분배신청을 한 바 없고 분배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은 본조의 규정을 변경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인접한 (당시는 한필지였다) ○○동 (지번 1 생략) 중 300평은 소외 1에게, 100평은 소외 2에게, 200평은 소외 3에게, 1,200평은 소외 4에게 각각 분배확정되었다가 위 소외 4는 그중 725평만을 분배받아 상환완료하여 (지번 1-1 생략), 725평으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외 4의 나머지 475평,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분배받은 농지를 모두 포기하여 소외 5가 1960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경작자였든 소외 4로부터 경작권을 양도받아 이를 경작하는 한편 1960.10.경 소외 6이라는 이름으로 재분배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여 소외 5는 이를 그 처인 소외 7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1963년경 위 소외 7로부터 매수하여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1심 검증조서(1968.4.6 시행)중 영등포구청 산업계 비치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기록 135장) 기재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지번 1-2 생략), 3076평은 성천으로 되어 있어서 분배대상지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또 소외 4가 1,200평을 분배받아 그중 725평만의 상환을 완료하여 (지번 1-1 생략), 725평으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설시가 없으면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적어도 원심은 그가 인정하는 사실과는 반대되는 증거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원심인정대로 재분배조처가 취하여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분배받았다는 소외 6은 같은 사람의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기록 제334장 이하)영등포구 신대방동에서 거주하다가 1967년 겨울 안양읍 안양리에서 여인숙 영업을 하는 1967년경 사망한 소외 8의 처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배신청한 바도 없거니와 분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규정을 변경,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5.6.29. 선고 65다434 판결 참조) 소외 7과 피고에게 농지취득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이 없이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유효라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농지개혁법 또는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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