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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2.1.(195),259]
판시사항

[1]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2]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의 부과 가부(소극) 및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 방법

판결요지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 ,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임대소득은 원고가 임차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금 1억 원을 수령하고 1993. 12.부터 매월 말일에 월 800만 원씩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차임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차임 상당의 수입이 그 월 차임 약정 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첫달분 차임의 일부조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그 동안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임대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설정하여 준 전세권의 근저당권자인 상은리스 주식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지 못하고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은리스에게 반환한 점, 소외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그 연체차임을 회수하기가 여의치 아니한 점 및 1995. 12. 30.자로 금정세무서장이 소외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1,120,240원에 관하여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인 1993. 12.부터 1995. 2.경까지 사이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이후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과 연체차임 채권의 시효소멸 등의 점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어서 위 임대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상 권리확정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이자 등 54,325,434원 상당의 필요경비 지출을 입증한 이상 임대수입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등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계조사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에다가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 중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지급이자 50,795,864원은 이 사건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 사건 과세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제세공과금 등의 필요경비를 별도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계과세의 보충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한 추계결정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서는 실지조사를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2000. 7. 12.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상은리스 주식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총수입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주임대료의 계산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제출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대상인 1993., 1994., 1995. 귀속분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1996. 12. 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추계의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는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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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7.20.선고 2000누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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