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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5.(104),875]
판시사항

[1]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일시 반환한 후 매수인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위약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매수인의 도산으로 그 위약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반환금액을 매도인의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약금으로서의 기타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이전에 계약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일시 반환한 후 매수인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위약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그 위약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반환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위 조항 소정의 기타소득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1. 9. 17. 이 사건 대지를 소외 나드리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금 10,4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을 금 750,000,000원으로 하되, 원고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및 이미 지급된 중도금(약속어음 중 기결제된 금액)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뒤, 계약 당일 액면 합계 금 375,000,000원의 자기앞수표 3매와 발행일이 1991. 10. 19.로 된 액면 금 375,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그 중 위 자기앞수표들을 은행에 입금처리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까지 자금사정이 일시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1991. 9. 19.부터 1991. 10. 2.까지 3차례에 걸쳐 도합 금 27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고 그 대신 지급기일이 1992. 1. 27.로 된 액면 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과 발행일이 각 1991. 10. 11.로 된 액면 금 100,000,000원 및 금 7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사실, 그 뒤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실패하여 자금난에 빠짐에 따라 위 계약금의 일부 반환 당시 대신 교부받은 액면 금 100,000,000원 및 금 70,000,000원의 당좌수표가 1991. 10. 11. 부도처리되고, 당초 계약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던 위 액면 금 375,000,000원의 당좌수표가 1991. 10. 19. 부도처리되고, 이와 별도로 중도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던 액면 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도 지급기일인 1991. 11. 19. 부도처리되자, 원고는 1991. 12. 5. 소외 회사의 위약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서 원고가 얻은 소득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금 375,000,000원 중 소외 회사에게 반환한 금 270,000,000원을 제외한 금 105,000,000원뿐이고, 이 사건 계약금 750,000,000 중 나머지 금 645,000,000원 상당의 위약금 채권은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으로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참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약금으로서의 기타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이전에 계약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일시 반환한 후 매수인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위약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그 위약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반환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위 조항 소정의 기타소득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계약금 일부로 수령한 금 375,000,000원 중 소외 회사에게 반환한 위 금 270,000,000원에 관하여 그에 상당하는 위약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기타소득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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