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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누11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1.(835),1340]
판시사항

담보물을 처분하여도 원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의 발생여부

판결요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담보물을 처분하여도 그 원금채권을 회수하기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이자채권은 그 시기에 있어서도 성숙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박연호, 이영기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12.2.과 같은 달 17일 두차례에 걸쳐 소외 1에게 소외 2 발행의 액면 합계금 13,600만원의 선일자수표 6매를 할인해 주면서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 합계금 11,095,000원을 공제하였다가 같은 달 28일 소외 2와 사이에서 위 금 136,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로 정하여 소외 2에게 직접 빌려준 것으로 하기로 하여 액면금 136,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새로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한 1980.1.1.부터 같은 해 3.31.까지의 이자금 14,280,000원을 각 그 이자의 지급기일에 결제받음과 아울러 동 소외인에게 제2별지 (6)항의 ③, ④기재와 같이 선이자를 공제하고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주거나 금원을 대여하여 그 이자를 수령하였고, 또 동 소외인으로부터 별지 제5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를 담보로 하여 동 소외인에게 위 금 136,000,000원을 포함한 제2별지 (6)항의 ⑤기재와 같이 합계 금 380,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내지 5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1981.7.경에 이르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정산절차는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의 시가는 위 가등기 당시인 1980.1.8.경에도 합계 금 약 390,000,000원(① 내지 ⑫) 금 366,537,726원, ⑬,⑭ 금 20,000,000원 전후임) 상당이었고 현재는 이를 상회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소외 2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를 현실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부동산의 싯가가 39,000만원이 넘는다면 그 환가금에서 이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2에게 대여한 원금이 38,000만원이라고 하면 원고가 그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부동산의 싯가가 39,000만원에 불과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21,180만원이나 되는 경우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도 그 원금채권을 회수하기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소외 2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이자채권은 그 시기에 있어서도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사리에 맞을 것이다 ( 대법원 1985.6.11. 선고 85누26호 판결 ; 동 1987.6.23. 선고 87누166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한 이자액까지 계산하여 과세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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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2.27.선고 84구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