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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16]
판시사항

회수불능채권의 발생과 소득세의 부과가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8조 , 제51조 참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83.10.10. 이전에 광명그룹의 회장이자 사실상의 소유주인 소외인에게 금 36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명의로 발행한 같은 금액상당의 당좌수표 5장 및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나 1983.10.10.경 위 광명그룹과 소외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위 원고는 광명투자금융 주식회사(뒤에 경일투자금융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와 주식회사 광명주택으로부터 위 당좌수표 5장 및 약속어음 1장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 1이 위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청구소송은 1987.12.21. 위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광명주택도 1985.1.31.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원고는 원금 36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83.10.10. 이후의 이자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 한편 원고 1은 위 소외인이 1983.11.4. 부도를 내고 도산하자 같은 날 위 수표 등을 광명그룹에 돌려주고 주식회사 광명건설로부터 위 원고 및 소외인 6인 명의로 된 원판시 아파트 7세대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받았는데 이를 근거로 정리법원에 위 대여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에 따라 이자는 전액면제되고 원금 중 금 162,000,000원만이 1991년까지 분할지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1의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이자채권은 객관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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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9.2.15.선고 88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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