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
요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한 지급일에 위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변호사인 원고가 소외 권ㅇㅇ, 권ㅇㅇ로부터 수임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74949호 결정 , 91가합21799호 결정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각 금 5,000,000원 합계 금 10,000,000원을 1991. 4. 6.에 지급받기로 하고도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로 수령한 금 3,000,000원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 금 7,00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7. 4. 7.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886,15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1.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위 각 소송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위 권ㅇㅇ으로부터 1심 착수금으로 금 3,000,000원(건당 금 1,500,000원씩), 1심 사례금과 2심 착수금으로 금 3,000,000원(건당 금 1,500,000원씩), 상고심 착수금으로 2,000,000원 등 합계 금 8,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밖의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 이외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위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1991. 4. 6.에 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그중 실제로 지급받은 금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7,000,000원을 1991년 수입금액에 추가로 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판단
1.1.1.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④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7.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다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1.1.1. 판단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참조).",갑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1.1.1.1.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와 소멸시효완성 후의 변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보수청구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된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