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때와 이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나. 일부이자를 받았다하여 나머지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나. 일부이자를 받은 바 있다 하여도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또 받을 가망도 없다면 그 나머지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어 그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를 경영하는 소외 1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의 처인 소외 2가 1979.5.28. 소외 3에게 금 1,600만원을 이자 월 4푼으로, 소외 4, 소외 5에게 각 판시 금액을 같은 이율로 각 대여한 후 위 소외 2가 위 소외 3으로부터 1979.5.28.부터 1981.10.13.까지의 28개월분의 이자소득금 1,792만원 및 위 소외 4, 소외 5로부터 각 판시기간, 판시금액의 이자소득이 각 있었거나 그 이자채권의 발생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신고, 납부치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자산합산과세의 주소득자인 위 소외 2의 남편인 원고에게 1983.3.21.자로 판시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는 것이고(이 부과결정은 그후 1983.9.2.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판시와 같이 감액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1979.5.28. 소외 3에게 소외 6, 소외 7과 공동으로 이자는 월 4푼(위 소외 3과는 월 5푼 약정이나 그중 1푼은 위 소외 1이 사채알선수수료조로 차지함), 변제기는 1979.8.27.(3개월)로 정하여 금 5,000만원(위 소외 2의 몫은 그중 금 1,600만원임)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담보로서 위 소외 3 소유인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1979.5.28. 판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해 6.11.에는 그 원리금 5,750만원(이는 원금 5,000만원과 월 5푼 이자율에 의한 3개월간의 이자금 750만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같은해 8.27.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시 제소전화해까지 하였는데 채무자인 위 소외 3은 지급일인 1979.8.27.까지 금 5,75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채권자인 위 소외 2는 1979.6.27.부터 1980.3.27.까지 사채 중개인인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대여금 1,6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금 64만원씩 10개월분 금 640만원을 수령하고, 그 후 1981.10.13.경 위 대여금정산시에 위 소외 3으로부터 원금 1,600만원과 이자 금 128만원 (2개월분)을 수령한 사실, 위 소외 3은 위와 같이 위 소외 2 외 2인으로부터 금 5,000만원을 빌리고 1979.12.5.경에는 소외 8로부터도 판시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돈을 차용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가등기된 위 부동산 이외에는 위 차용금을 담보할 다른 재산도 없었고, 위 부동산도 그 건물일부에 관하여 소외 9, 소외 10 외 1인이 전세금 1,730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더욱이나 위 소외 2가 이자를 받지 못한 1980.4.경 이후에는 1980.5. 광주사태 등의 후유증으로 정국이 불안정하여 부동산경기마저 침체되어 위 부동산도 팔리지 않는데다 채권자들이 위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본등기를 경료한 후 위 부동산중 건물일부에 전세들어 사는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을 퇴거시켜야 할 형편에 놓여있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원리금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1.1.29.에 소외 11이 위 소외 3에 대한 금 270만원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그후 채무자인 위 소외 3은 채무청산의 방법으로 소외 2 등 가등기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1981.9.1. 소외 12에게 위 부동산을 금 7,000만원으로 매도하면서 그 대금지급은 위 대금 중 금 2,000만원은 위 부동산 중 건물일부에서 전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전세금반환과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소외 11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 5,000만원은 소외 2 등 가등기권리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소외 2 등의 소외 3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1981.10.13. 위 소외 3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 1,600만원과 이자 금 128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기록에 의하면 위 이자는 위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액과는 별도로 이를 마련하여 지급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위 부동산의 1981.9.1. 당시의 가격은 금 68,772,460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른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 2가 위 소외 3에게 대여한 금 1,6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1980.5.27.까지 12개월분의 약정이자는 받은 셈이 되어 그 이자소득이 있다 하겠으나 그 이자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1980.5.28.부터 피고가 그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본 1981.10.13. 정산당시까지의 약정이자에 관하여는 위 판시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소외 3은 그가 진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재산은 위 부동산 밖에는 없었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정산당시 금 7,000만원 정도였는데, 위 소외 3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위 부동산가액인 금 7,000만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위 소외 2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위 기간동안의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판시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2가 1981.10.13. 위 원금수령당시 2개월분 약정이자를 받은 바 있어도 이는 채무자 소유인 판시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설사 위와 같은 경위로 일부이자를 받은 바 있다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또 받을 가망도 없는 그 나머지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어 그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