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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771]
판시사항

[1]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의 판단 방법

[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준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은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시점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러한 상품판매 등의 행위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목적,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거래의 관행,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인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은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래)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시점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러한 상품판매 등의 행위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목적,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거래의 관행,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건물신축판매업자인 원고가 2001. 7. 3. 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에 모텔 용도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집기·비품과 함께 대금 32억 원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인은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억 원은 2001. 11. 28.에 각 지급하였으나, 2001. 12. 2.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 당초의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토지 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는 등 양도대금을 토지와 건물 및 집기·비품으로 나누어 특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2.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1. 12. 11.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1.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 3. 1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소외인으로 변경하여 2002. 3. 30.경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뿐만 아니라 2001. 12. 2.자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주된 내용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모텔 용도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집기와 비품까지 완비하여 모텔 영업이 가능한 상태로 양도하는 것인 점, 일반적으로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은 일괄하여 양도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은 하나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먼저 그 대금을 지급받고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은 그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2002. 3. 30.이 속한 2002년도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업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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