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 부과 가부(소극)와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 방법
[2] 양도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2] 양도대금의 청산 전에 미리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그 후 양수인이 고의로 양도잔대금의 지급을 회피하고 있어, 양도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금원을 배당받아 양도잔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양수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계속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잔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 제3항(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 제51조(현행 제39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7항(현행 소득세법 제98조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 제23조 제1항(현행 제94조 참조) , 제2항(현행 제95조 제1항 참조) ,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 제3항(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2호 참조) , 제57조 제7항(현행 소득세법 제98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공1984, 74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공1989, 1516)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공1990, 172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3103 판결(공1993하, 1599)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공1994상, 39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공1997상, 43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공2002하, 2754)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피고,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 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 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2. 10. 3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90,000,000원은 1992. 11. 7., 잔금 155,000,000원은 중도금 지급기일로부터 1년 후인 1993. 11. 6.까지 각 지급하되 원고 등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한편, 소외 2는 잔금의 지급기일을 위와 같이 1년 후로 하는 대가로 1년 동안 잔금에 대한 월 1%의 이자상당액인 매월 금 1,550,000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등은 소외 2로부터 위 각 지급기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이후 4개월 동안 위 약정에 따른 매월 금 1,55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오다가 1993. 2. 2.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위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소외 2가 그 이후 위 잔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1은 원고 2와 소외 1로부터 위 잔금 및 이자채권 중 이들의 몫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2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5가합969호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2. 16.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하여 소외 2 앞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금 48,257,692원을 배당받고, 또한 소외 2가 경영하던 철물점의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금 3,840,000원을 배당받아 위 잔금 중 일부를 회수한 사실, 그 밖에도 위 원고는 위 철물점에 대하여 추가로 경매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외 2의 가족들이 위 철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해 두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소외 2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충남 홍성군 (주소 1 생략) 답 1,220㎡, 같은 리 (주소 2 생략) 대 988㎡, 같은 리 (주소 3 생략) 전 2,298㎡ 등의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소외 2의 명의의 각 4/26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1997. 6. 22.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 1이 소외 2로부터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어 그 나머지 양도대금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잔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와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입증책임 전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