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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74;공1984.5.15.(728)742]
판시사항

가. 과세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발생기준시기

나.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인 채권과 과세소득

다. 미지급된 제한초과의 이자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의 "수입할 금액"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라. 제한이율의 변경과 기왕의 제한초과무효부분의 소급적 유효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소득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 의하여 이자손해금을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미지급된 제한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여도 그 권리가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된 제한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 수입할 금액" 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1980.1.12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최고이율이 연 4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 연 2할 5푼을 초과하여 무효였던 부분이 연 4할까지 되살아나 유효화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979년과 198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9.21. 소외 1에게 금 32,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조로 같은 해 12.31.까지 금 425,000원을 1978.1.1부터 같은 해 8.1까지 금 7,238,13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가)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원판시 금 72,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련하여 1979.5.17부터 같은 해 7.16까지의 2개월분의 이자 금 4,500,000원 이외에는 그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그 후 위 소외 2는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많은 부채만을 남긴 채 도산하였고 위 채권담보를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은 선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이 피담보물의 평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원고의 위 채권회수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그 이자채권은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1979년과 1980년도에 원고에게 위 이자채권 상당액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나) 원래 소득세는 경제적인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종국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입된 소득에 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8조 , 제51조 참조). 소득세법에서 이러한 주의를 채택한 것은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년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를 확보하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 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과 직결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려면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를 심리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 의하여 이자손해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미지급된 제한 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가령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미지급된 제한 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 수입할 금액"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 1980.1.12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의 최고 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최고이율이 연 4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였던 종전의 연 2할 5푼을 초과하는 부분이 연 4할까지 되살아나 유효화될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73.1.16. 선고 72다113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원판시 이자채권 중 미지급된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손해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979년과 198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각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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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23.선고 82구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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