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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06. 선고 2012누4694 판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02년도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650 (2012.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544 (2011.05.24)

제목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02년도임

요지

용역 제공의 대가에 관한 정산으로 현금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70%를 배분받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70%를 원고가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정산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이미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02년도임

사건

2012누46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27650 판결

변론종결

2012. 8. 30.

판결선고

2012. 9.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및 상여처분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2004 사업연도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법령이 정한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 사안에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 •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익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비록 이 사건 용역이 2002. 8. 22.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배분받은 사실 및 그에 관한 지배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각 토지가 2004. 1.에 제3자에게 양도될 때까지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도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02 사업연도가 아니라 2004 사업연도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 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도에 이 사건 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2002. 8. 22. AA건업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에 관한 정산으로 현금 000원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70%를 배분받되,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70%를 원고가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정산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이마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권리의 실행에 있어 특별한 장애 사유 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될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가 2002 사업연도가 아니라 2004 사업연도라는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04. 1. 현실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출처도 밝힌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에서 적어도 피고가 쟁점금액을 2004년 당시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2009. 9.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상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 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마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 종료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 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는 쟁점금액이 이 사건 용역의 수익으로서 2002 사업연도가 아니라 200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4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문BB'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① 귀속연도: 2004년, ② 소득금액: 쟁점금액(000원), ③ 소득자: 문BB로 하는 이 사건 통지(갑 제2호증)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쟁점금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그 귀속시기는 2004 사업연도가 아니라 2002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쟁점금액이 위 문BB에 대한 소득으로 귀속되는 시기도 2002년도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위 문BB의 2002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된 2009. 9. 1.에 있었던 이상, 그 역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 하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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