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공2002.8.1.(159),1689]
판시사항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및 그 인정요건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

[2]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과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경우

[3]구 하천법에 의거한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 인정 고시의 효력

[4]구 하천법에 의거한 건설부 고시 당시에 각령에 의하여 국유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에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가 건설부 고시 소정의 하천구역 인정기준의 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국유로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위 포락된 토지가 성토되면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5]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의미

[6]하천에 포락되었다가 공유수면매립으로 성토화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당시 위 토지가 공유수면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위 토지가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 당시 하천의 성상을 가지고 있어 국유로 귀속됨으로써 종전의 사권이 소멸되었고,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다.

[2]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에 의하면, 사유지가 하천부지가 되어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하천령상의 절차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될 때 사권이 소멸하므로, 포락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4조 제12조 에 의하면, 종전까지 국유 하천으로 되지 아니한 하천의 하상으로 된 토지일지라도 동법에 의하여 각령으로 국유 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고, 하천의 구역을 관리청이 인정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된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관리청의 인정 고시와 동시에 국유로 되고,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3]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같은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 의 규정에 근거를 둔 1964. 6. 1. 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1항에서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있는바, 위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 고시는 위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구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 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 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어느 토지가 위 건설부 고시가 있은 1964. 6. 1. 당시에, 각령으로 국유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하천에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면서, 위 건설부 고시 제1항 소정의 토지의 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위 1964. 6. 1. 시점에서 국유로 되고,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며, 그 후 그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현재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는 종전의 소유권의 소멸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원고의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6] 하천에 포락되었다가 공유수면매립으로 성토화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당시 위 토지가 공유수면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위 토지가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 당시 하천의 성상을 가지고 있어 국유로 귀속됨으로써 종전의 사권이 소멸되었고,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공1992, 153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 7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 480)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공1995하, 327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공2001상, 233)

[2][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6다카2802 판결(공1989, 1130)

[2] 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다677 판결 대법원 1968. 4. 23. 선고 67누163 판결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공1979, 12190) /[3]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432 판결(공1977, 10311)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공1992, 2119)

[4]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공1979, 12190)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94 판결(공1980, 12653) 대법원 1980. 8. 19. 선고 79다666 판결(공1980, 1310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523 판결(공1981, 14088)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61 판결(공1984, 26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 75)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공1985, 1046)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공1992, 3001)

[5]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33 판결(공1988, 689)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397 판결(공1989, 169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352 판결(공1992, 267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공1998하, 2593)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공2001하, 2268)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1990. 8. 22.자로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기 평택군 (주소 1 생략) 하천 565㎡와 위 (주소 2 생략) 하천 32,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인 소유였던 같은 리 (주소 3 생략) 답 2,592평과 같은 리 (주소 4 생략) 답 35,402평의 각 일부였던 사실, 안성천은 경기 안성군 공도면 한천 합류점을 기점으로 하고, 경기 평택군, 충남 아산군의 아산 방조제의 외곽선을 종점으로 하여 1963. 4. 1. 각령 제1225호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국유하천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안성천의 하구 쪽으로 보아 오른쪽(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약 60여 년 전의 대홍수 때 안성천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그 일대의 토양이 유실되면서 지반이 낮아짐과 동시에 안성천의 폭이 확장되고 흐름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되어 간 결과, 1940년대 중반경에 이르러 마침내 안성천의 하상으로 포락되었고, 그 후 안성천의 하심이 계속 북상함에 따라 안성천의 하심 부분을 이루다가 점차 원래의 형상과는 달리 안성천의 왼쪽 하상에 위치하게 되고, 나중에는 퇴적 현상으로 지반이 높아진 일부 토지가 안성천 왼쪽으로 융기되어 나오기도 하였으나, 그것마저 매월 최소한 2, 3회 이상 만조시에는 하구에서 역류하는 조수의 영향으로 평균 3m의 깊이로 물이 흐르는 하상의 상태로 계속되어 온 사실, 건설부장관은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 및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에 의거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성,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인정·고시한 사실, 한편 건설부장관은 1957. 12. 19. ○○○○계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평택군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의 안성천 일대 토지 718,638평에 관한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을 하였고, 위 ○○○○계가 그 매립을 완료하자, 1971. 10. 11. 이수 419-15847호로 이 사건 공유수면 준공면적 716,326평에 대한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을 하였으며, 농업진흥공사가 1970.경부터 안성천의 하구에 아산만 방조제 축조공사를 시작하여 1973.경에 완공함으로써 조수의 침입까지 막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성토화가 완성된 사실, 위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에 따라 그 매립토지에 관한 새로운 지적공부가 편제되어, 기존에 이 사건 토지였던 지역은 최종적으로 평택시 (주소 7 생략) 전 2,439㎡ 등 22필지 토지로 신규등록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지적도와 위 신규등록 토지의 지적도상의 위치가 중복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40년대 중반경에 안성천에 포락된 이래 20년 이상이나 하천구역의 상태로 계속되었음에 비추어,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장비 및 인원의 동원이 힘들었던 당시로서는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안성천이 1963. 4. 1. 각령 제1225호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국유하천으로 되고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한 하천구역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적어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의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1940년대 중반경에 안성천의 하상으로 포락되었고, 안성천이 1963. 4. 1. 각령 제1225호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국유하천으로 되고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한 하천구역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적어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의 소유권이 완전히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1990. 8. 22.자로 경료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아 본들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 ,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에 의하면, 사유지가 하천부지가 되어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하천령상의 절차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인정될 때 사권이 소멸하므로, 포락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 대법원 1965. 2. 23. 선고 64다677 판결 , 1968. 4. 23. 선고 67누163 판결 ,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 등 참조),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4조 제12조 에 의하면, 종전까지 국유 하천으로 되지 아니한 하천의 하상으로 된 토지일지라도 동법에 의하여 각령으로 국유 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고, 하천의 구역을 관리청이 인정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된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관리청의 인정 고시와 동시에 국유로 되고,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며, 위 구 하천법 제12조 , 같은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 의 규정에 근거를 둔 1964. 6. 1. 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1항 에서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낸 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있는바, 위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 고시는 위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구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 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 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 참조), 어느 토지가 위 건설부 고시가 있은 1964. 6. 1. 당시에, 각령으로 국유하천으로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하천에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면서, 위 건설부 고시 제1항 소정의 토지의 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위 1964. 6. 1. 시점에서 국유로 되고,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은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며, 그 후 그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 참조),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현재에도 존재하는지 여부는 종전의 소유권의 소멸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1940년대 중반경에 안성천에 포락된 이래 20년 이상이나 하천구역의 상태로 계속되었다가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안성천 하구의 아산만 방조제 축조공사 등을 거쳐 비로소 성토화되었으며, 1964. 6. 1. 당시에도 하천구역의 상태로 계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안성천이 1963. 4. 1. 각령 제1225호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국유하천으로 되고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한 하천구역의 고시가 있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의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 건설부장관의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고시에서 이 사건 토지의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특정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하천구역 인정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이 되는 데는 장애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8. 22.자로 경료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이나 하천법 등에 관련한 어떠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원고의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부정되는 것은,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 때문이 아니라, 1964. 6. 1.의 위 건설부 고시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의 성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귀속되었고 종전의 사권이 소멸하였기 때문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되살아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가사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아 본들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취사 잘못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 토지가 아니라거나, 행정구역 변경이나 지적도의 중복 및 중복등기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여러 상고이유는,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판단의 필요가 없는 상고이유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6.선고 99누1697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