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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94 판결
[토지인도][공1980.4.15.(630),12653]
판시사항

포락한 토지의 재성토와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

판결요지

토지가 포락되어 해면화 함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 되어도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그 판시와 같이 원래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안성천의 하류에 집안되어 있던 답으로서 약 50년 전에 있었던 대홍수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이 포락되어 그 지반이 낮아짐에 따라 안성천 하류의 하상으로 수몰되었으며, 해수의 역류가 심하여 그 수심이 만조시에는 약 10미터, 간조시에는 약 5미터 가량의 물 속에 잠기게 됨에 따라 그 부근 일대는 아산만 조수의 짠물로 해면을 이루어 온 사실, 이와 같이 본건 토지는 포락되어 해면화되어 원고와 같은 일반 개인으로서는 그 원상복구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심히 곤난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그 판시와 같이 1973년경 나라에서 시공한 아산만 방조제 축조공사가 완성됨에 따라 비로소 본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이 성토화되었다는 취지의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이 본건 토지가 포락되어 해면화하므로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었다 할지라도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1971.3.9. 선고 70다2756 판결 1973.1.16. 선고 72다2015 판결 각 참조)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아래 본건 토지가 포락됨으로써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로부터 등기부상 전전하여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양으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포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본건 토지에 관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거나 현행 하천법의 시행에 관한 설시 등은 부수적인 설시로서 본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이 포락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시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들은 본건 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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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0.26.선고 79나143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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