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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4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89;공1977.11.1.(571) 10311]
판시사항

구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하천구역인정에 관한 고시의 효력

판결요지

구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1964.6.1자 건설부장관의 하천구역 인정에 관한 고시에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특정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위 인정고시 내용대로 어느 토지가 유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지 여부 등이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에 속하므로 하천구역인정고시로서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조상화, 오정근, 박현철, 공석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건설부장관이 당시 시행되던 구 하천법 (1963.12.5 법률 제1475호)제12조 단서와 이 단서규정의 각령인 구 하천법시행령(1963.12.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 2 에 근거하여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로써 본건 한강유역을 비롯한 그가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을 인정하고 이를 고시함에 있어서 (1)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의 상항 기타의 상항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항을 나타낸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2)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3)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의 구역(단 전 제1항의 토지의 구역을 제외한 제외지에 있어서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은 이를 제외한다)이라고만 인정고시하고 이에 해당되는 토지의 지번이나 지역범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않았음은 원심이 설시한 대로다.

그런데 위 건설부장관의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고시는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 인정구역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 가 정하고 있는 하천구역인정의 기준범위 내에 속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또 위 인정고시 내용대로 어느 토지가 유수가 계속 흐르고 있고 하수가 미치는 토지이고, 하천부속물의 부지 또는 이른바 제외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이해관계인들이 일견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에 속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고려할 때, 이 인정에 관한 고시에 비록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특정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하천구역 인정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 중 그 어느 부분이 위 건설부고시에 해당하여 그때 현재 하천구역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국유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혔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인정고시가 구체적으로 지번 또는 구역의 범위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시로서의 형식과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과거에 유수가 흐르고 있었던 형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자원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방공사로 인하여 현재 유수가 흐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만 입각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 제3조 에 따라 국유로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결국 하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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