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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2.6.1.(921),1533]
판시사항

가.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소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포락 당시)

나. 토지 전부가 포락되었는데도 소유자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이를 원상복구하는 데는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그 시가가 상당히 저렴하여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 전부가 포락되어 가쪽 얕은 곳의 수심은 1미터 정도이고, 안쪽 깊은 곳은 수심이 2-3미터 정도로 바다 수면 아래 침하되어 있었는데도 소유자들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위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 바깥쪽에 해수를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8억 원 가까운 정도의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공사를 하였을지라도 그 토지의 북쪽에 바로 연접하여 있는 군사시설(비행장)로 인한 제한 때문에 그 시가는 인근 토지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 3억여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12,704평방미터가 1987.10.17. 같은 번지 잡종지 626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잡종지 12,078평방미터로 분할되었는바, 구 지번인 위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잡종지 5,544평방미터가 이 사건 토지임] 는 부산시가 1983.6.1. 요트경기장 및 관광위락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그 때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88.4.23. 그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 내의 토지로서, 원래 남쪽으로 대한해협이 바로 보이는 부산 수영만에 접하여 있으면서 아무런 호안시설이 없어 태풍이나 해일로 인하여 바다에 포락될 위험성이 많았는데,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1982.6.23. 당시에도 위 토지의 대부분이 바다에 포락되어 있었는데다 1983.6.1.경에는 그 토지 전부가 포락되어 가쪽 앝은 곳의 수심은 1미터 정도이고, 안쪽 깊은 곳은 수심이 2-3미터 정도로 바다 수면 아래 침하되어 있었는데도 원고들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는데는 1983.4.경을 기준으로 그 토지 바깥 쪽에 해수를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799,086,000원 정도의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공사를 하였을지라도 그 토지의 북쪽에 바로 연접하여 있는 군사시설(수영비행장)로 인한 제한 때문에 그 시가는 인근 토지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 317,960,000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던 사실, 그리고 원고들은 1982.10.29.경 당시의 지적법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해면성 말소신청을 하도록 촉구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된다. 소론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산시가 1987년까지 재산세를 징수하고 또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과 시가 감정의뢰를 하였을 뿐더러 공매공고까지 한 점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고 있으나, 위 증인의 증언은 부산시 바닷가는 매립할 경제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2증의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에 의하면, 부산시가 위와 같은 압류처분, 시가감정의뢰 및 공매공고를 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포락으로 소유권이 상실되기 이전에 그 토지 중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전 소유자가 1980년 및 1981년 재산세를 체납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들이 납부한 1987년분 재산세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것인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년까지 토지의 등급이 수정된 것은 그 토지가 토지대장상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은 1983.6.1.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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