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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보상금][공1995.1.15.(984),480]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시점 및 원상회복 불가능 여부의 판단시점

나. 토지의 포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어떤 토지에 대하여 포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장을 검증하거나 증인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증거방법으로 그 토지가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 포락지점의 위치(제방 가까운 갓부분인지 또는 강 한가운데인지 여부), 수심의 정도, 유속 등을 밝혀 우선 그것이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조사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78. 12. 26. 선고 78다1296,1297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5. 9. 5. 원고 명의로, 1993. 2. 25.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갑 제5호증, 을 제6,7호증(이는 을 제1호증의 6,7의 오기로 보인다)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토지는 낙동강변에 위치한 농토였는데 1950년경부터 수류의 변동으로 완전히 강바닥으로 변하여 10여년 이상 강물이 상시 흘러 인근주민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등 침수상태가 계속되었던 사실, (2) 그 후 1965년경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 선산 - 구미를 잇는 일선교가 건설되면서 수류가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상에 토사가 퇴적되자, 1970년경부터 인근주민들이 그 곳에 포푸라나무등을 식재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1976년경 인근 마을주민들이 유실농지복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상당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제방을 쌓고 성토작업을 완료하여 이를 농토로 개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0년경 이미 포락되어 원고의 소유권은 소멸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재차 성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종전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 거시의 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가 낙동강의 하상으로 되었으며, 그 후 다리공사로 수류가 변경되면서 성토화 되었다는 정도의 증거는 있지만, 원심 판시처럼 10년이상 강물이 상시 흘러 인근 주민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등 침수상태가 계속 되었다는 증거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이는 단지 피고측 준비서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토지에 대하여 포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장을 검증하거나 증인 또는 기타 여러가지 증거방법으로 위 토지가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 포락지점의 위치(제방 가까운 갓부분인지 또는 강 한가운데인지 여부) 수심의 정도 유속등을 밝혀 우선 그것이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조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중 위 토지는 1950년 이전부터 포락되었었다 라는 극히 추상적인 표현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심 판시와 같이 포락하였다고 인정하여 버린 것은 필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당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 참조)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협의취득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원고의 그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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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4.4.6.선고 93나10833
-대구지방법원 1995.8.18.선고 94나16029
-대구지방법원 1999.1.20.선고 97나1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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