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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8.1.(925),2119]
판시사항

가.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소멸되기 위한 사정과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사권 소멸의 주장자)

나. 신, 구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을 정하는 방법의 차이

다.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한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 인정 고시의 효력

라. 어느 토지 부분이 그 위치한 하천 빈도수위 측점의 1년 빈도수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홍수가 났을 때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사권이 소멸되는 하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마. 하천구역 아닌 토지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등기부를 폐쇄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그 부분의 점유를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렵고, 그 부분이 제내지가 되었다고 점유의 태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

바. 위 '마' 항의 경우 원소유자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후의 소제기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류수의 범람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4조 제12조 에 의하면,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인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는 될 수 없지만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특별히 인정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같은 법시행령(1963.12.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 의 규정에 근거를 둔 1964.6.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1항에 의한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고시는 위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구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 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어느 토지 부분이 그 위치한 하천 빈도수위 측점의 1년 빈도수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홍수가 났을 때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사권이 소멸되는 하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마. 하천구역이라고 볼 수 없는 토지부분에 대하여까지 국가가 종전 등기부를 폐쇄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설사 이 부분에 대한 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방 축조로 토지가 제내지가 되었다 하여 그 점유의 태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바. 위 “마” 항의 경우 원소유자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에 따라 보상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청구를 한 것은 국가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그 보상금마저 못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 보상청구를 한 것이지 소유권 등 그밖의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아니라면 원소유자의 보상청구 후의 소제기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 대한민국 및 서울특별시의 각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5.6.25. 선고 84다카1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한강에 포락되어 그에 대한 사권은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을 제5호증의 1, 3,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 9호증, 을 제13, 15호증의 각 1, 2, 을 제14, 19, 20, 21호증의 1, 을 제22호증의 1, 2, 3 및 을 제25호증의 1 내지 6과 제1심의 건설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포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를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을축년 대홍수로 한강에 포락된 하천이라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3, 4, 5점 및 서울특별시의 상고이유 제 3, 4점과 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하천법(법률 제892호 및 제1475호) 제2조 , 제4조 제12조 에 의하면,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인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는 될 수 없지만 현행하천법(법률 제2292호)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특별히 인정,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하천구간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8.12.20. 선고 87다카3029 판결 참조), 한편 구 하천법(법률 제1475호) 제12조 , 동법시행령 제8조의 2 의 규정에 근거를 둔 1964.6.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 제1항에 의한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고시는 위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구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하천구역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고시에 해당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6.27. 선고 86다카28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하천법시행 당시 한강의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되었는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건설부 고시 제1항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에 해당되는 토지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각 토지가 현행 하천법 시행 이후 한강의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된 것인지의 여부도 위 건설부 고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는 토지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심판시 도면 ㉰부분 87㎡와 이 사건 제3토지 중 같은 도면 ㉮부분 21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1975년에 서울특별시가 구의 제방을 축조하기 훨씬 이전부터 1년에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르게 된 사실을 원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어 이 부분은 늦어도 1975년에는 현행 하천법의 위 (가)목 에 의하여 국유로 되어 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부분이 구의제방 축조로 제내지로 되었다 하여도 사권이 부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토지는 한강의 빈도수위 측점 365와 366(원심의 364와 365는 착오기재로 보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지점의 1년 빈도수위는 13.38m인데, 그 빈도수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홍수가 났을 때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부분의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되어 사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위 ㉮㉰부분이 하천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그 법률판단 또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물론 하천구역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1필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다고 하여 이것이 1물1권주의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이유 제5점,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6점 및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하천구역이라고 볼 수 없는 위 ㉮㉰부분에 대하여까지 피고 대한민국이 종전 등기부를 폐쇄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설사 이 부분에 대한 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원고는 위 ㉮부분 토지에 대한 소론주장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일인 1988.3.9. 이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더러 원심 판시대로 구의제방 축조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제내지가 되었다 하여 그 점유의 태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소론의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에 따라 보상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보상청구를 한 것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는 여부를 알지 못하여 그 보상금마저 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 보상청구를 한 것이지 소유권 등 그밖의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아닌 이상 원고의 이사건 소제기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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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8.선고 90나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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