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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3407 판결
[보상금][공1994.6.1.(969),1476]
판시사항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 소정의 보상의무자

판결요지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하천의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나486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는 1925년 이른바 을축년 대홍수 이래 피고가 1975. 8.경 부터 시행한 제방축조 및 성토공사 이전까지 한강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홍수 기타 일시적인 현상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던 토지로서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1964. 6. 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에 의하여 국유로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일인 1971. 1. 19.부터 위 부칙이 제정 공포된 1984. 12. 31.까지 사이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하천구역으로 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상금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하천의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2.10.9.선고 92다25533 판결 참조), 하천법 제11조는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하천법 제11조 단서규정의 위임에 따라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2는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에 의하면 한강은 "한강기점(강원 정선군 북면 오대천 합류점)으로부터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하일천 합류점까지"의 구간만을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들과 기록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직할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의무는 국가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원심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청구의 상대방은 당시의 소관청인 건설부장관이 속한 대한민국이지 피고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에게 그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하천법 부칙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는 것이라 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채용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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