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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61 판결
[토지인도][공1984.2.15.(722),262]
판시사항

포락한 토지의 성토화와 소유권부활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것이고 그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대표자 시장 이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계쟁토지인 대구시 수성구 (주소 1 생략) 답 270평은 (주소 2 생략) 답 371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래 범어천 남쪽에 위치한 논이었는데 1929년 대홍수로 위 범어천이 그 상류에 있는 대덕지와 같이 범람하여 부근 일대의 토지와 함께 물에 잠기게 되어 이 사건 토지중 남쪽의 약 220평은 평소에 물이 흐르는 하천바닥이 되었고 북쪽의 약 50평은 간이 제방부지와 그 인근의 땅이 되어 홍수때에는 물에 잠기는 실태이었는바 1972년부터 1973년 사이에 피고가 약 1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직강공사를 시행한 결과 이 토지가 경작가능한 논이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하천부근에 있던 토지가 상류에 있는 저수지의 범람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잠기게 되고 그후 일정기간 그 위로 물이 흐른다던가 황폐지로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력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여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는 포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 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법리인바 ( 당원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 1971.3.9. 선고 70다2756 판결 ; 1973.1.16. 선고 72다2015 판결 ; 1980.2.26. 선고 79다2094 판결 ; 1980.8.19. 선고 79다666 판결 ;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등 참조), 위 전단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1929년의 대홍수로 대덕지와 범어천이 범람하여 물에 잠기게 되어 1973년 직강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44년간 이 사건 토지중 남쪽의 약 220평은 평소 물이 흐르는 하천바닥이었고 그 북쪽 약 50평은 간이 제방부지와 그 인근의 땅이 되어 홍수때에는 물에 잠기는 실태이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포락으로 항시 물이 흐르는 하천부지화 되고 그러한 상태가 수십년 계속되어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도 이 사건 토지는 그 복구가 매우 어렵게 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한 조치는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소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비의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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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3.6.15.선고 82나83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