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토지 일대의 약최고만조위)
나.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은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가 되는 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은 그 토지 일대의 약최고만조위(해면이 가장 많이 올라간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소조평균만조위(소조 때의 평균조수 높이)를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토지가 항상 해면 아래에 있어야만 포락을 인정할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한번 포락되어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지적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나. 민법 제211조 , 하천법 제3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현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의 이 사건 간척사업 전에는 대부분이 해발 4m 이하인 해면과 인접해 있던 곳으로서, 썰물 때에는 갯벌을 드러낸 곳도 있었으나 밀물 때에는 그 대부분이 조수에 잠겼고{이 사건 임야 일대의 대조평균만조위(대조평균만조위)는 3.488m이다}, 더구나 밀물이 클 때에는 이 사건 임야 전부가 조수에 잠겼던 사실{이 사건 임야 일대의 약최고만조위(약최고만조위)는 4.014m이다},피고는 1979.8.경부터 이 사건 임야 일대에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얻어 서산비(B)지구 간척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지적을 판독하며 조수의 흐름을 판독한 후,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밀물일 때에 조수에 모두 잠기는 지역을 그 대상지로 선정하고 1985.4.경 방조제 공사를 마친 결과, 이 사건 임야가 비로소 성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는 조수로 인하여 해면 아래에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피고의 위와 같은 대규모 간척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그 복구도 어려워서 토지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1989.5.17.자 준비서면 및 1991.4.3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임야의 원상복구는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지적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은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3호에서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가 되는 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임야 일대의 약최고만조위(해면이 가장 많이 올라간 상태)를 그 경계선으로 삼았음은 옳고, 소조평균만조위(소조평균만조위; 소조 때의 평균 조수 높이)를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토지가 항상 해면 아래에 있어야만 포락을 인정할 수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위 판단에는, ‘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기더라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이, ‘토지가 일단 해면 아래에 잠기더라도 그 후 다시 성토된다면 그 소유권이 회복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한번 포락되어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법리로서 ( 당원 1980.2.26. 선고 79다209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다. 그리고 포락된 토지에 대하여 국유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상실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음은 옳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라.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