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소멸되기 위한 사정과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사권 소멸의 주장자)
나. 신, 구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을 정하는 방법의 차이
다.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한 건설부 고시에 의한 하천구역 인정 고시의 효력
라. 어느 토지 부분이 그 위치한 하천 빈도수위 측점의 1년 빈도수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홍수가 났을 때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사권이 소멸되는 하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마. 하천구역 아닌 토지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등기부를 폐쇄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그 부분의 점유를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렵고, 그 부분이 제내지가 되었다고 점유의 태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
바. 위 '마' 항의 경우 원소유자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후의 소제기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류수의 범람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4조 및 제12조 에 의하면,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인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는 될 수 없지만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특별히 인정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같은 법시행령(1963.12.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 의 규정에 근거를 둔 1964.6.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1항에 의한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고시는 위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구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 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어느 토지 부분이 그 위치한 하천 빈도수위 측점의 1년 빈도수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홍수가 났을 때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사권이 소멸되는 하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마. 하천구역이라고 볼 수 없는 토지부분에 대하여까지 국가가 종전 등기부를 폐쇄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설사 이 부분에 대한 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방 축조로 토지가 제내지가 되었다 하여 그 점유의 태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바. 위 “마” 항의 경우 원소유자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에 따라 보상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청구를 한 것은 국가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그 보상금마저 못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 보상청구를 한 것이지 소유권 등 그밖의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아니라면 원소유자의 보상청구 후의 소제기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라. 하천법 제2조 가.라. 민법 제211조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다. 구 하천법 (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다. 구 하천법시행령 (1963.12.16 각령제1753호) 제8조의2 마. 민법 제245조 바. 민법 제2조 ,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61 판결(공1984,262) 1984.11.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75) 1985.6.25. 선고 84다카178 판결(공1985,1046) 나. 대법원 1988.12.20. 선고 87다카3029 판결(공1989,194)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공1990,741) 1991.6.28. 선고 91다10046 판결(공1991,2032) 다.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432 판결(공1977,10311) 1989.6.27. 선고 86다카2802 판결(공1989,1130)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 대한민국 및 서울특별시의 각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5.6.25. 선고 84다카1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한강에 포락되어 그에 대한 사권은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을 제5호증의 1, 3,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 9호증, 을 제13, 15호증의 각 1, 2, 을 제14, 19, 20, 21호증의 1, 을 제22호증의 1, 2, 3 및 을 제25호증의 1 내지 6과 제1심의 건설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포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를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을축년 대홍수로 한강에 포락된 하천이라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3, 4, 5점 및 서울특별시의 상고이유 제 3, 4점과 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하천법(법률 제892호 및 제1475호) 제2조 , 제4조 및 제12조 에 의하면,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인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는 될 수 없지만 현행하천법(법률 제2292호)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특별히 인정,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하천구간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8.12.20. 선고 87다카3029 판결 참조), 한편 구 하천법(법률 제1475호) 제12조 , 동법시행령 제8조의 2 의 규정에 근거를 둔 1964.6.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 제1항에 의한 하천구역에 관한 인정고시는 위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결정에 관한 관계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구역은 위 시행령에서 정한 하천구역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 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고시에 해당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6.27. 선고 86다카28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하천법시행 당시 한강의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되었는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건설부 고시 제1항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에 해당되는 토지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각 토지가 현행 하천법 시행 이후 한강의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된 것인지의 여부도 위 건설부 고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되는 토지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심판시 도면 ㉰부분 87㎡와 이 사건 제3토지 중 같은 도면 ㉮부분 21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1975년에 서울특별시가 구의 제방을 축조하기 훨씬 이전부터 1년에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르게 된 사실을 원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어 이 부분은 늦어도 1975년에는 현행 하천법의 위 (가)목 에 의하여 국유로 되어 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부분이 구의제방 축조로 제내지로 되었다 하여도 사권이 부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토지는 한강의 빈도수위 측점 365와 366(원심의 364와 365는 착오기재로 보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지점의 1년 빈도수위는 13.38m인데, 그 빈도수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홍수가 났을 때에도 물에 잠기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부분의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되어 사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위 ㉮㉰부분이 하천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그 법률판단 또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물론 하천구역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1필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다고 하여 이것이 1물1권주의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이유 제5점,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6점 및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하천구역이라고 볼 수 없는 위 ㉮㉰부분에 대하여까지 피고 대한민국이 종전 등기부를 폐쇄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설사 이 부분에 대한 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원고는 위 ㉮부분 토지에 대한 소론주장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일인 1988.3.9. 이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더러 원심 판시대로 구의제방 축조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제내지가 되었다 하여 그 점유의 태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소론의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에 따라 보상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보상청구를 한 것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는 여부를 알지 못하여 그 보상금마저 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 보상청구를 한 것이지 소유권 등 그밖의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아닌 이상 원고의 이사건 소제기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