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D가 1910. 10. 17. 경기 시흥군 E 잡종지 1,592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조사부상 D의 주소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정토지의 소재지와 사정명의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주소지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요령에 의한 것이다.
나. 위 사정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원도(1911. 3.경 측량) 등을 제외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지적공부가 원인불명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광명시 F 하천 3,906㎡ 외 10필지 ① 광명시 H 하천 667㎡, ② I 하천 84㎡, ③ J 하천 706㎡, ④ K 하천 63,900㎡, ⑤ L 하천 40,407㎡, ⑥ M 하천 29,757㎡, ⑦ N 하천 36,658㎡, ⑧ O 하천 36,186㎡, ⑨ P 하천 1,451㎡, ⑩ Q 하천 43,241㎡ (이하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가 2013. 9. 9. 합병되어 광명시 F 하천 256,963㎡가 되었는데, 그 중 5,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위 사정토지에 해당한다.
다. 합병 전 광명시 F 하천 3,906㎡는 1983. 10. 5.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되어 1986. 5. 1.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이고, 나머지 10필지 중 ① 토지는 1971. 10. 11., ②, ③ 토지는 1986. 8. 20., ④ 내지 ⑧ 토지는 1984. 12. 27. 각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며, 특히 위 ④ 토지 역시 1983. 10. 5.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된 토지이다. 라.
G은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따라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하천으로 지정되었고, G 중류 좌안제의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그 유수지와 함께 위의 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1964. 6. 1. 건설부 고시 R로 G의 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었으며, 1977.경, 199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