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523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집29(2)민,144;공1981.8.15.(662) 14088]
판시사항

가.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나. 하천에 포락된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국유화 절차가 필요한지의 여부(소극)

다. 포락된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업진흥공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하천에 포락된 토지가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 소정의 하천대장을 작성하거나 하천구간과 구역을 고시하는 등 이를 국유화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그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3. 포락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한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 되었다 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업진흥공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환지처분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토지에 관한 권리의 내용을 교환 분합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원 1965.6.22. 선고 64누106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

2.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원래 안성천의 하류 하구에 접안되어 있던 답으로서 약 50여 년 전에 있었던 대홍수로 안성천이 범람하여 하상으로 수몰되고, 1973년에 아산 방조제공사가 준공되어 다시 성토화 되기까지 썰물 때 갯벌을 드러낸 곳도 있었으나, 밀물 때는 조수에 잠겼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는 없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포락으로 해면화 되고 그러한 상태가 수십년 계속된 이상 사회통념상 그 복구가 매우 어렵게 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들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법상의 포락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하천에 포락된 토지가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소정의 하천대장을 작성하거나 하천구간과 구역을 고시하는 등 이를 국유화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그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당원 1976.11.9. 선고 76다593 판결 ,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참조) 또 이와 같이 포락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한 본건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 되었다 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65.3.30. 선고 64다1951 판결 ,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천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원심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17.선고 79나1444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