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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143),2482]
판시사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법 제60조 제2항 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의 문언 및 규정형식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 에서 예시하고 있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모두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만이 시가에 포함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감정가격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신고한 것은 망 소외인이 사망한 다음 상속세를 신고할 목적으로 1997. 10. 9. 대화감정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으로서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60조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 법 제60조 제2항 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는바, 법 제60조 제2항 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대화감정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층 ○○○○○○○ 부분이 문화시설이 아닌 점포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도지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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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9.12.22.선고 99구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