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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72]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나. 상속세 기본통칙의 성격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나.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 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 고 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 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는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가) 에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을 택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바탕으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만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시가를 심리하는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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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7.25선고 86구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