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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32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2]
판시사항

가.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 규정의 성격

나.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1항 전단 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부과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전단 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당원 1989.10.10. 선고 89누2509 판결 ; 1990.12.21. 선고 90누63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위와 같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원고들이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정당한 시가로 인정한 조처도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감정평가에관한법률(폐지) 제10조 ,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에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평가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반하여 위 가액은 개인 공인감정사가 감정평가한 가액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정당한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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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28.선고 92구1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