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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95]
판시사항

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구획정이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정산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감정한 토지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소정의 '시가'에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수 있다.

나.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그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정산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토지평가사 자격을 갖춘 감정인들로 구성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기관이 상속개시일 약 1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한 토지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가"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9.27.선고 94누54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수원시 지만인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상속재산인 원심 판시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위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을 위하여 수원시장이 토지평가사 자격을 갖춘 감정인들로 구성된 소외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위 각 감정기관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이전인 1989. 3. 28.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한 토지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위 법조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감정가액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위 법조 소정의 "시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국민평등, 재산권보장,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한 헌법상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정산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기관의 감정은 극히 적은 면적의 환지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 산정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위하여 간이한 절차에 따라 토지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목적과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감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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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17.선고 94구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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