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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 선고 2001두1067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187),1970]
판시사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의 위임이 없거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은 시가주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가액의 적정한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을 모법의 위임이 없다거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피고,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효력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 제3항 ,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에서는 "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법률에서 "개별공시지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인 이 사건 조항에서 위와 같이 한정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임의 근거가 없으며, 한편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 나중에 공시되는 금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가로 인정되는 소급감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법 제60조 제2항 ,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소급감정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만일 위 규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감정가격인 경우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 제61조 제1항 본문은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개별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지만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공시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나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향후에 공시될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이 규정하여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과(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2277 판결 참조) 법 제60조 제2항 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 따라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도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시가를 소급하여 입증함으로써 시가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시가주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모법인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가액의 적정한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모법의 위임이 없다거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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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1.9.선고 2001누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