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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547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90]
판시사항

가.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의 범위

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서의 시가의 개념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당해 공익사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이상 당연히 그 출연재산은 증여세면제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나중에 이사직에서 사임한 여부, 출연재산의 법인목적에의 사용 여부 및 그 특수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개인 공인감정사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벧엘선교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당해 공익사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이상 당연히 그 출연재산은 증여세면제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나중에 이사직에서 사임한 여부, 출연재산의 법인목적에의 사용 여부 및 동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에 출연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당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각 참조), 개인공인감정사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3.4.13. 선고 92누8897 판결; 1993.7.27. 선고 92누19323 판결 각 참조).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출연된 날인 1989.6.8.보다 약 한달 앞서 원고 법인이 개인공인감정사에 의뢰하여 작성된 1989.5.13.자 감정평가서(을 제3호증)의 평가금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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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3.30.선고 93구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