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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69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3.4.1.(175),830]
판시사항

[1]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증여 간주 저가양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인 제5조 내지 제7조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나, 같은 법 제9조 제2항 에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제34조의7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도 준용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에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가액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은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대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상속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4조의2 제1항 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15325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1항 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인 제5조 내지 제7조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제34조의7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도 준용되고 있는 점,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에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가액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은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대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2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감정가액의 68%에 지나지 않는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시가로 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등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 2의 자력, 부채상태 및 그 내용,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담보가치 등에 비추어, 원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부득이 원고 1에게 매도하였어야 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 사이의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8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를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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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7.12.선고 2000누1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