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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0. 05. 26. 선고 2000누390 판결
상속세를 신고할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의 시가 해당 여부[국승]
제목

상속세를 신고할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의 시가 해당 여부

결정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시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모두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 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만시가'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9. 12. 22. 선고 99구557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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