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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9. 1. 선고 2004누235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행정소송법 제60조 제2항에 정의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개념이 불특정·광범위하므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위 대통령령 소정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그것만이 시가에 포함된다는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의한 시가의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점, ’당해 재산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매매실례가), 제2호(감정가격)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의계약가격이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과 동일한 종목인 주식의 주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매가격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05. 7.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9,95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9행 다음에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공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은 당해 재산인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아니라 상속세로 물납된 바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정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60조 제2항에 정의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개념이 불특정·광범위하므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위 대통령령 소정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그것만이 시가에 포함된다는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의한 시가의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점, ’당해 재산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매매실례가), 제2호(감정가격)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이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과 동일한 종목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매가격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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